큐캐피탈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진행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심사결과 큐캐피탈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대상회사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큐로자산신탁과 관련한 공시도 철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큐캐피탈은 큐로자산신탁 설립에 200억원을 출자해 지분 80%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신탁사가 금융위의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 출자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