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은 감추고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 운영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만간 A 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A 경감 차량에서 나온 현금 6000만원의 출처도 조사 중이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