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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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축소해 탈세한 혐의
경찰이 ‘유흥업계 황제’로 불리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임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레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 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강씨의 구속이 확정되면 경찰 수사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씨는 클럽 2개와 가라오케 14개 등 유흥업소 10여 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아레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 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강씨의 구속이 확정되면 경찰 수사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씨는 클럽 2개와 가라오케 14개 등 유흥업소 10여 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