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초과 화물차·12인승 이상 승합차는 통행 제한 유지
부산 광안대교 램프, 오후 10시 1개 차로 부분통행 재개
부산시설공단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광안대교 충돌로 통행이 제한됐던 해운대 방향 진입 램프 통행을 2일 오후 10시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우선 통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1t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이상 초과 승합차는 통행이 제한된다.

출동사고 후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7명)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1t 이상 트럭과 12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 통행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설공단 측은 설명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1개 차로 통행을 재개키로 했다"며 "정확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보수나 보강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