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주요 단체들이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빌딩의 언론계 환수와 관련한 법적 쟁송에서 지난 14일 내려진 대법원의 심리 속행 결정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냈다.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언론 단체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동안 1·2심에서 프레스센터 소유·관리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과 같은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했다면 지난 14일 확정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심리 속행’을 결정, 판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언론계는 보고 있다.한국프레스센터 빌딩은 1985년 언론계의 공동 자산과 공익자금으로 설립됐다. 당시 코바코가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해 서울신문사와 공동 소유자로 등록했으며 이후 관리 및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았다. 하지만 2012년 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불거져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공개질의서를 17일 채택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달했다.신문협회 소속 52개 회원사의 동의를 거친 공개질의서는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찬성하지 않는 국민여론(협회 설문 결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작될 전망이다.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5개 항목을 물었다.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신문 등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상파가 약속한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방통위의 특혜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공식 질의했다.협회는 특히 신문업계의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협회는 “중간광고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군소·유료방송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매년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린다. 반면 신문광고비는 매년 201억~20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지상파가 간접광고나 프리미엄 CM 등으로 추가 수익을 내는데 중간광고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설명이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한국신문협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간광고는 방송 도중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의 압박에 밀려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나 매체 균형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지상파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파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방통위는 지난 9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혔다. 중간광고는 현재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에서만 가능하다.신문협회는 지상파의 체질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는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 등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지상파는 특혜 관철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방만 경영, 고임금, 저효율 등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