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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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힘'이란 말이 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엄마든, 아빠든 닮은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성장기가 되면 후천적인 영향으로 얼굴이 조금씩 변하지만 '붕어빵'이라는 말처럼 부모와 닮을 수 밖에 없다.

3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A씨는 최근들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남편과 3개월 '썸' 관계로 지내다 9개월을 연애했고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졌다. 결혼 준비 기간엔 성격과 조건이 모두 맞아 싸울 일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행복한 신혼 생활 끝에 아이를 낳았고, 아들은 퇴근 후 돌아온 아빠에게 '예쁜 짓'을 할 만큼 조금 컸다.

어느 날 남편은 "친자 확인을 해 봐도 되느냐"고 A씨에게 물었다. 어딜 가나 아이는 "엄마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던 터다.

A씨는 "가만히 보면 귀 같은 부분이 남편과 닮았다. 아이의 혈액형도 남편과 같다. 연애 기간에도 남자 문제 전혀 없었고, 결혼 후에도 직장과 집만 왔다갔다 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의심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거리낄 것이 없으면 왜 반대하냐"면서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보고 싶고, 결과지 받고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싶다"고 설득했다.

이 부부는 갈등 끝에 어렵게 친자 확인을 했고, 결과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였다.

평온하기만 했던 부부 생활이 친자 확인 해프닝 때문에 바뀌었다. A씨는 "그 이후로 남편은 날 못 믿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또 남편이 성매매나 원나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의심도 들었다. 결국은 남편과 한집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남편에 대한 정이 사라진 듯 한 기분이었다. A씨는 "출근 시간을 핑계로 각방 쓰자고 했다"면서 "그 이후로 남편 꼴도 보기 싫어진다"라고 했다.

A씨는 "남편의 친자 검사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정말 잘못을 한건지 모르겠다"면서 "남편의 속내를 알고 싶다"고 네티즌에게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글만 봐도 정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 하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남편이 A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무리 잘 해도 보기 싫을 것 같다",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몰래 혼자 검사를 했어야지 상대방 기분은 생각도 안 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게 흔한 일인가? 그냥 헤어지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여자는 자기 배로 낳았으나 자기 자식이라는게 확실하지만 남편은 확실한 인증 같은게 필요했던 것 같다", "신뢰가 깨진 것이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했다.

친자 확인 만으로는 이혼 소송의 진행이 어렵다. 하지만 전지민 이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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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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