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등 영향 클듯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될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수/서정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