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경영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원 부당 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에도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사장은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