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조치”라며 “우리 당 당규는 당권 후보 보호 차원에서 후보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선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의원의 징계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윤리위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런 위원회가 뭐가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인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평검사로 참석해 노 전 대통령에게 “취임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하셨느냐”고 물었던 인물이다.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원내 대책 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징계) 처리되지 않았다고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헌·당규도 무시하자는 것”이라며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을 갖고 국민이 선출한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