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잇따른 증인 불출석에 MB 측 "핵심증인 구인해 실체진실 밝혀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인 요청은 피고인 고유 권한" 의견서…재판부 변경 후 15일 재판 재개
    잇따른 증인 불출석에 MB 측 "핵심증인 구인해 실체진실 밝혀야"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은 핵심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적어도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증인을 불러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들의 진술을 탄핵하려 했다.

    그러나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신문은 연거푸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오는 14일 자로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뀐다.

    재판부가 바뀐 후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보석 신청한 이명박 前대통령…"재판부 바뀌어 구속 만료전 재판 불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사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청구했다.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 2

      'MB 항소심' 재판장 바뀐다…'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이 됐다.대법원 이같은 내용의 고위법...

    3. 3

      MB-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李,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송달 안 돼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