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한 이명박 前대통령…"재판부 바뀌어 구속 만료전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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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건강악화도 영향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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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재판부가 바뀌는데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변호인단은 “아직도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를 하는 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나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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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30일 열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이후 결정된다. 통상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 비율은 30%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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