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경영'으로 또 1100억대 사기 친 주수도 前 제이유그룹 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 등 측근들 시켜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돈 뜯어
檢, 횡령 등 혐의 16명 재판에
지인에 허위고소 하도록 시켜
이감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아
변호사 수족처럼 부려 경영 지시
끌어모은 돈으로 변호사비 사용
가공회사에 31억 차명 송금도
檢, 횡령 등 혐의 16명 재판에
지인에 허위고소 하도록 시켜
이감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아
변호사 수족처럼 부려 경영 지시
끌어모은 돈으로 변호사비 사용
가공회사에 31억 차명 송금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사진)이 옥중에서 1137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옥중에서 회사를 경영해 사기를 저지른 규모 중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족처럼 부려 사기 기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옥중 사기’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변호사 등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회삿돈 1억3000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휴먼리빙 자금 52억원을 차명회사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피해자들이 피해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 대비해 자금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이 모든 범죄를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저질렀다. 그는 특히 변호사 접견이 용이한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 교사)도 받고 있다. 추가 고소를 당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옥중 경영’ 어떻게 가능했나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로 2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당초 오는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 전 회장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휴먼리빙에 고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2명을 만나 주요 경영지시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보고하면 주요 경영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변호사들이 다시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변호사들은 이 대가로 주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회사 지분을 받고, 별도의 차명회사도 세우며 상당한 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수용자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해 주고 있는 현 제도를 악용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별도로 ‘접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옥중 사기’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변호사 등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회삿돈 1억3000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휴먼리빙 자금 52억원을 차명회사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피해자들이 피해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 대비해 자금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이 모든 범죄를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저질렀다. 그는 특히 변호사 접견이 용이한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 교사)도 받고 있다. 추가 고소를 당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옥중 경영’ 어떻게 가능했나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로 2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당초 오는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 전 회장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휴먼리빙에 고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2명을 만나 주요 경영지시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보고하면 주요 경영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변호사들이 다시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변호사들은 이 대가로 주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회사 지분을 받고, 별도의 차명회사도 세우며 상당한 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수용자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해 주고 있는 현 제도를 악용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별도로 ‘접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