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사진)이 옥중에서 1137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옥중에서 회사를 경영해 사기를 저지른 규모 중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옥중 경영'으로 또 1100억대 사기 친 주수도 前 제이유그룹 회장
변호사 수족처럼 부려 사기 기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옥중 사기’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변호사 등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회삿돈 1억3000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휴먼리빙 자금 52억원을 차명회사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피해자들이 피해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 대비해 자금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이 모든 범죄를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저질렀다. 그는 특히 변호사 접견이 용이한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 교사)도 받고 있다. 추가 고소를 당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옥중 경영’ 어떻게 가능했나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로 2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당초 오는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 전 회장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휴먼리빙에 고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2명을 만나 주요 경영지시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보고하면 주요 경영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변호사들이 다시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변호사들은 이 대가로 주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으로 회사 지분을 받고, 별도의 차명회사도 세우며 상당한 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수용자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해 주고 있는 현 제도를 악용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별도로 ‘접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