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능 탑재·프로모션 허용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페이 결제 한도 상향을 비롯한 전자금융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TF는 정부 유관기관과 핀테크(금융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이르면 다음달까지 핀테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페이 충전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 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냉장고나 TV 등 20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은 페이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TF는 페이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 한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규제 완화가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전 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활용이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