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끼 금융 취약계층 유혹
작년 10~11월 전국 10여곳 생겨
금융업계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 이자·배당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
대부분 무등록 다단계 업체
피해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 없어
“가입만 해도 큰돈 번다”
“100만원 투자해서 1년이면 1억원이 된다.” 한 신종 지급·결제업체가 내건 문구다. 언뜻 봐도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이지만 ‘가상화폐를 구현하는 신개념 페이’라는 등의 그럴듯한 말로 홍보하고 있다.
강사는 자사의 페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것만 활용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며 “페이 시스템에 돈을 충전한 뒤 ‘예금방’에 넣으면 포인트가 10배 늘어나고 매일 0.2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했다. 10만원을 충전한 뒤 예금방에 옮기면 포인트가 100만원어치가 되고 첫날 2500원(100만원×0.25%)어치, 둘째날 2468원어치(98만7500원×0.25%) 포인트가 나오는 식이다. 이 포인트를 예금방에 넘기면 또 10배가 되기 때문에 ‘무한 자가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남성은 또 ‘소개수당’과 ‘영업수당’을 설명하면서 “다른 회원을 소개만 해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페이업체는 지난해 10~11월 10여 곳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일단 페이 시스템에 돈을 충전하면 포인트만 쌓일 뿐 현금화하기 어렵고 가맹점이 적어 포인트를 쓰기도 쉽지 않다.
경찰, 공정위 의뢰 받아 수사 나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신종 페이업체의 선두 격인 C업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동작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종 페이업체 대부분은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로 드러났다. 동작경찰서가 수사 중인 C업체 역시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모든 영업 행위가 불법이고, 불법 다단계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홍보에 들어간 문구 중 상당수가 거짓인 사례도 적지 않다. 한 페이업체는 자사의 시스템 개발자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마크 밀로’라고 주장하지만 구글 측은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 없다”고 밝혔다. A업체는 한 카드사와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어 설이 지나면 이 카드사의 모든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