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 방법은 일반 차량의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
해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란 안내 문구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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