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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실형'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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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인 김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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