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前 삼성전자 전무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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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목모(55) 전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전무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