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홈플러스 법인 소속으로 약 1만2000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노사는 현재 상호 협의한 임금협상 잠정안의 세부조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세부 조항을 확정하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임금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당초 노사간 의견차를 보였던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안이 담김 임금교섭 타결안을 설 전까지 회사가 제시하지 않으면 설 즈음에 전국 모든 매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