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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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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현대차 31일 투자협약식
    ‘반값 연봉의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광역시와 지역 노동계, 현대자동차 등은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근로 기준) 지급 및 단체협약 유예 등 핵심 투자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다. 지난달 5일 사업이 무산된 지 두 달 만에 이뤄낸 극적 합의다.

    광주시는 30일 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심의했다. 협의회는 투자 조건 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31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연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는 애초 현대차가 요구한 초임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로 등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강조해온 ‘5년간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일부 보완해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광주시가 법인 전체 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현대차는 19%(530억원)를 신설할 법인에 투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 리스크’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다. 지역 노동계가 세부 협상 과정에서 ‘딴소리’를 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의 판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두 회사 노조는 31일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장창민/광주=임동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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