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 27일 오후 1시30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T&G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계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 KAI의 분식회계 혐의 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000억원대 매출 과대 계상 혐의를 밝혀낸 KAI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찰이 2017년 7월 방산비리 등의 수사를 시작하자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진 KAI에 대해 1년 넘게 정밀감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017년 10월 KAI가 2013~2017년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수주산업 특성상 진행률에 대한 회계 인식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며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KAI는 그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가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뒤 사업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진행률로 인식 방법을 바꿔 정정공시하면서 2013~2016년 누적 매출이 350억원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34억원 늘어났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KAI의 경우 회계 처리를 정정해 보니 이익을 부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KT&G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KT&G는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트리삭티에 대한 이중 장부 작성과 자산 과다 계상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