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정권 관계없이 추진
공장 3법 폐지·도심 용적률 높여
일본의 수도권 규제는 1950년대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해왔다. 인구와 산업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공업 등 제한법, 공장입지법, 공업재배치촉진법 등 ‘공장 3법’을 제정해 도시구역 내 제조업 입지를 제한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공업이 대도시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재평가하면서 수도권 공업 활성화로 조금씩 선회했다.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과 저출산·고령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산업 집중억제정책의 역기능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폭넓게 추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는 2002년부터 5년에 걸쳐 ‘공장 3법’을 폐지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도쿄권(도쿄도와 인근 가나가와현, 지바현의 지바시와 나리타시)은 ‘국제비즈니스와 이노베이션의 거점’으로 지정했다. 도쿄역 인근 도심 재개발에는 ‘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도쿄역사 용적률 900% 가운데 도쿄역사 복원에 필요한 200%를 남기고 나머지 700%를 주변 빌딩에 이전해 역사 복원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도쿄=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