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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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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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