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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서둘러야…3월부터 月 수령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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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 증가·금리상승 영향
    3월4일부터 수령액 1.5% 감소
    오는 3월4일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액이 평균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3월3일까지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금공은 3월4일 기준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 기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최근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 수령액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7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91만9260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2만3480원(2.6%) 줄어든 89만5780원을 받는다. 80세의 경우 기존에는 매월 146만4960원을 받았지만 144만6020원으로 1만8940원(1.3%)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3월4일 이전에 정액제를 선택한다면 월 수령액 조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매달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부부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하는 게 유리하다. 작년에는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해약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이 늘지 않다 보니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의 해약이 잇따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에는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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