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는 아빠 급증"…남성 육아휴직자 1년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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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00명에서 지난해 1만7600명으로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포함되지 않아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2042명)보다 46.7%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다.하지만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집계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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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1년새 49.8%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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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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