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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거래 가능한 QR코드 결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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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최대 500만원 한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외상 거래가 가능한 QR코드 결제인 케이뱅크페이를 21일 내놨다. 신용카드와 같은 기능을 가진 QR코드 결제가 나온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 서비스처럼 금융위원회가 QR코드 결제 서비스에 신용 기능을 허용하면 QR코드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K뱅크는 케이뱅크페이가 QR코드 결제에 마이너스통장(쇼핑머니 대출)을 연결한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이며 신용등급 1~8등급 고객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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