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美·日·獨 다 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안되는 이유만 찾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인들이 요즘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은 아마도 최저임금일 것이다. ‘친노조’ 성향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간 29.1%를 인상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존폐 위기에 대한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벽에 대고 외치는 듯한 무력감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차라리 우리를 잡아가라”며 절규한 지도 오래됐다.

    이번주 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기업인들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이 시급하다”는 요청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사업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번에는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좌절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제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종·지역·규모·연령·내외국인별 차등화 안을 모두 검토해 봤지만 현장 적용이 너무 어렵다”는 게 홍 부총리의 해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개도국도 자국 사정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한다. 산업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종류가 240개에 달한다. 우리는 1988년 제조업을 그룹별로 나눠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해 본 경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입할 방법이 없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차등적용 불가’로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둘러대다 보니 말이 꼬이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등적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낙인효과’를 꼽았다. 저임금 지역,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히는 부작용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생산성을 도외시한 임금체계는 지속불가능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1.8%(2017년 기준)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제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서울의 67%에 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무리한 정책은 일자리 감소와 범법자 양산을 부를 뿐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ADVERTISEMENT

    1. 1

      [사설] 규제완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서(西)안성~평택 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월18일자 A1, 3면)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한국전력과 주민들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

    2. 2

      [사설] '배려·우대' 할수록 공정과 멀어지는 공공기관 채용 역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취업시즌이 시작되면서 공정성 형평성 논란도 재연되는 조짐이다. 올해 339개 공공기관에서 2만3284명을 뽑지만 청년실업이 누적돼 갈수록 좁은 문이어서 더욱 그렇다....

    3. 3

      “지금 악수할 때냐”…최저임금委 첫 회의부터 파행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악수를 청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두 번째)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류 위원장에게 급격한 최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