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이 수비크조선소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수주 부진에 시달려온 수비크조선소는 2016년(-1820억원)과 2017년(-2340억원) 대규모 손실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지난 8일 현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수비크조선소의 투자자 유치를 포함한 경영권 매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중국 조선사 2곳이 수비크조선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법원은 수비크조선소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비크조선소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