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한옥 신·증축에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21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으로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증축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