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여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게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