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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조부가 3대째 가정폭력·협박"vs조부 "효도한다면서…재산 뱉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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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효도 사기 휘말려
    신동욱 측 "조부 주장은 허위 사실"
    신동욱/사진=변성현 기자
    신동욱/사진=변성현 기자
    신동욱이 조부 '효도 사기'에 휘말렸다.

    신동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는 3일 "신동욱 씨는 조부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욱이 현재 MBC 목요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인 것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동욱의 조부인 신모 씨는 "손자 신동욱이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욱의 조부 주장에 따르면 신동욱은 조부가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는 '효도'를 조건으로 땅과 집을 양도했다. 신동욱 조부는 "본래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약속했는데, 신동욱이 이를 속이고 전부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동욱에게 증여했던 경기도 여주 자택을 신동욱이 연인 이모 씨에게 넘겼고, 이 씨가 조부에게 2달 안에 퇴거하라는 통보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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