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2일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기한의 경과가 대상계약의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계약내용 이행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상상인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2018년 12월31일)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골든브릿지가 계약해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해 추가적인 협의 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은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연말 취득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