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근거도 기준도 없이…親노동계 공익위원이 쥐고흔든 최저임금 결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전 2019 - 이것만은 꼭 바꾸자

    최저임금委, 물가·성장률 고려않고
    노사 '줄다리기'하듯 인상률 확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번엔 바꿔야
    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 결정 근거로 내놓은 항목들이다.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임금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근거도 기준도 없이…親노동계 공익위원이 쥐고흔든 최저임금 결정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기준을 근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교섭 형태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임금 결정에 필요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사가 줄다리기하듯이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정도만 유의미하게 쓰일 뿐 심지어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 등의 명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개선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6~7월 노·사·공익 대표(9명씩 총 27명)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전원 정부가 추천한다. 최저임금이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사회 곳곳에 '기울어진 운동장'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던 KTX 정비를 자체 업무로 바꿨다. 차량 정비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근로자 17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위험의 외주화...

    2. 2

      勞편향 논란 커지는데…사안마다 칼자루 쥔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안건은 노사가 불과 몇 달 안에 합의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둘이 싸우다가 결국 친정부, 친노동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그래 놓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

    3. 3

      노동계의 '20년 으름장'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대화를 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