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정부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정부는 지난주 국...

    2. 2

      오늘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

    3. 3

      "개정안 시행되면 근로자 간 임금격차 40%까지 벌어질 것"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