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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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결심 공판에 앞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든 최대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오늘이 결심 공판인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결심공판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