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 요건 대폭 완화…간주부동산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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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리츠 상장·공모자금 활용 등 허용
한국거래소는 28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상장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했다.
간주부동산은 땅·건물 외의 자산, 즉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지칭한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모(母)리츠가 다수의 세부사업별 자(子)리츠를 투자·운영하는 모자(母子)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할 수 있게 됐다.
리츠가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100억원 이상 필요)을 확인하는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도 허용했다.
또 리츠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이 30% 이하로서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돕기로 했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우선주 등 종류주권(보통주 외의 주식) 상장도 허용해 기관투자자들이 종류주권을 보통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모든 기업의 분할재상장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후로 최대주주 등이 변경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28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상장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했다.
간주부동산은 땅·건물 외의 자산, 즉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지칭한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모(母)리츠가 다수의 세부사업별 자(子)리츠를 투자·운영하는 모자(母子)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할 수 있게 됐다.
리츠가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100억원 이상 필요)을 확인하는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도 허용했다.
또 리츠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이 30% 이하로서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돕기로 했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우선주 등 종류주권(보통주 외의 주식) 상장도 허용해 기관투자자들이 종류주권을 보통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모든 기업의 분할재상장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후로 최대주주 등이 변경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