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기업 외면…시늉만 낸 최저임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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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수정한다지만…
주휴시간 그대로 놔둔 채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서 약정휴일 시간·임금 함께 빼
재계 "달라진 게 없다" 분통
주휴시간 그대로 놔둔 채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서 약정휴일 시간·임금 함께 빼
재계 "달라진 게 없다" 분통

▶본지 11월30일자 A4면 참조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통상 토요일)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늉만 낸 아무런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시간을 그대로 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을 심각히 초래하는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