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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법인고객 한도방식 대출에 비대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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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도 방식 대출’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있더라도 대출 받을 때마다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이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간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 고객 대출 실행을 비대면 채널에 도입한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중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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