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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최저 임금법 개정안, 매우 민감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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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못한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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