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시간이 포함돼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 기준액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관련 일지.

▲2018년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년 6월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7월14일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의결

▲2018년 8월9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 담아

▲2018년 8월10일
고용노동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8년 9월7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2018년 9월16일~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협회 등 10개 경제단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국회 등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으로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2018년 9월19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2018년 11월11일
대법원, 최저임금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이 회사 직원 2명은 2015년 당시 최저임금 시급(5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대표를 고소

▲2018년 11월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검토의견 법제처에 제출

▲2018년 12월2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18년 12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 조절 주문

▲2018년 12월23일
정부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2018년 12월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보류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 제외, 주휴시간은 포함 수정안 다시 입법예고

▲2018년 12월3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심의·의결

▲2019년 1월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