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시간이 포함돼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 기준액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관련 일지.
▲2018년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년 6월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7월14일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의결
▲2018년 8월9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 담아
▲2018년 8월10일
고용노동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8년 9월7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2018년 9월16일~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협회 등 10개 경제단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국회 등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으로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2018년 9월19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2018년 11월11일
대법원, 최저임금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이 회사 직원 2명은 2015년 당시 최저임금 시급(5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대표를 고소
▲2018년 11월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검토의견 법제처에 제출
▲2018년 12월2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18년 12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 조절 주문
▲2018년 12월23일
정부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2018년 12월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보류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 제외, 주휴시간은 포함 수정안 다시 입법예고
▲2018년 12월3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심의·의결
▲2019년 1월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