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상품권 할인 구매 등을 통해 포인트 제도를 남용하는 고객들을 막기 위해 상품권 포인트 전환에 제동을 건다.

(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18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상품권으로 전환한 엘포인트로 롯데카드 대금과 세금(국세, 지방세)을 납부하는 서비스가 일부 변경된다.

지금까지 엘포인트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전환한 엘포인트만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등 모든 상품권으로 전환한 엘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품권으로 전환한 엘포인트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인당 연 60만포인트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사용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이번 엘포인트 서비스 정책 변경은 일부 고객이 상품권 할인 구매 등을 통해 포인트로 전환한 후 특정 사용처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엘포인트는 롯데카드 및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엘포인트 제휴사에서 모은 포인트를 엘포인트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포인트다. 사용가능 포인트가 1점 이상인 경우 1점 단위로 제휴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엘포인트는 롯데카드를 쓰다 보면 쌓이는 반면 충전도 가능해 롯데상품권,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YBM 교육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엘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 일부 상품권의 경우 포인트 전환 시 8%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일부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엘포인트로 전환해 현금처럼 이용해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엘포인트는 정상적인 카드 사용, 제휴사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이지만 일부가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포인트로 전환한 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엘포인트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걱정했던 카드사들의 혜택 줄이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확정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카드사들은 연말연시 각종 신용카드 할인 이벤트 등을 대폭 줄이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제공했던 카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금전적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카드 혜택을 이용하며 소비하던 고객이 줄어들면 카드업계는 물론 가맹점까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