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이 고작 2000만원?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국세청에 알린 제보자에게 2600여만원의 포상금만 지급한 것은 너무 적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 주식회사 관리자로 일하다 퇴직한 안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2014년 국세청에 자신이 2년간 근무한 회사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다. 안씨가 제공한 해외공장 현황, 재고 판매 관련 품의서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은 현장 조사를 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후 국세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재고 매출 36억여원이 누락된 사실을 재차 밝혀내 법인세를 다시 징수했다.

제보에 대한 대가로 세무당국은 안씨에게 약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액수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안씨는 “해당 회사의 지난 7년간 누락소득 금액은 최소 250억원이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며 4억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제보로 조사를 착수했지만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안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안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탈세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안씨가 제공한 자료 덕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안씨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1억7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로 밝혀낸 재고 매출누락분 36억1800여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해 포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