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조 범위·최저임금 이견 팽팽…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는 공감
선거제 개혁 이틀 만에 '신경전'…연동형 비례제 도입 "합의" vs "검토"
여야 '27일 본회의' 날짜만 합의…쟁점마다 건건이 충돌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건건이 의견이 대립해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 등)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논의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27일 본회의' 날짜만 합의…쟁점마다 건건이 충돌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급한 탄력근로제 문제는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존중해서 참고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 (한국당이) 말했는데, 청와대가 조사하고 있으니 해명하는 걸 보고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가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범위는 여야가 또 논의해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문서로 된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에 강원랜드가 명기돼 있지 않다"고 재반박했고,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공공부문이란 표현을 썼다"고 되받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도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