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추행범' 석 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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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가 약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어 도로변에 버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인근의 한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17)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지난 15일 오전 3시께 경기 부천시에서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동안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시로 거처를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 추행죄로 2년여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어 도로변에 버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인근의 한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17)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지난 15일 오전 3시께 경기 부천시에서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동안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시로 거처를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 추행죄로 2년여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