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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경찰청 밖으로 이전…'경찰 통제기구' 위상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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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경찰청 밖으로 이전…'경찰 통제기구' 위상 다지기
    경찰 관련 법제·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사 밖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 통제기구로서 위상 다지기에 나선다.

    경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인근 농협생명빌딩 서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경찰위원회는 옛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 관련 주요 법령과 규칙, 주요 치안정책 심의·의결권과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 사무실이 경찰청 청사 안에 있어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 건물 안에 있다 보니 시민들이 위원회의 존재를 잘 몰랐고,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안부 소속임에도 경찰청 산하 기구처럼 인식돼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박정훈 경찰위원장은 "경찰위원회 이전을 계기로 위원회가 경찰 활동에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쓰던 경찰청 북관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실이 옮겨와 사용 중이다.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경찰개혁 일환으로 경찰 통제기구로서 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위원장에는 '보고 및 출석 요구권'을, 경찰공무원에게는 '보고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위원회 정기회의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비밀·대외비 사안 심의·의결 절차도 정비했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치안행정에 시민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추 역할을 다하도록 위원회 실질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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