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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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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제도개선 추진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440명에 달했다.

    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572명 등으로 늘고 있다.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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