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원직장에 복귀하도록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라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장해 1~12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요양종결 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산재보험법 제72조 일부개정으로 2018년 12월 13일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직장적응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실제 근무지에서 실시하는 직접 훈련을 인정하고 위탁훈련 시에는 대체지급 청구를 받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산재근로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jyj020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