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6개월 경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이후부터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피한 지자체장들은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반대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5명이다. 이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긴 지난 11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등으로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인사를 제안해 선거법을 위반(이익제공의사표시)한 혐의를 받고 지난 8월 기소됐다. 송 지사와 권 시장은 현직 신분으로 선거기간 훨씬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다. 권 시장은 동창회 행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공소시효 만료 4시간가량을 앞둔 이날 밤 광주지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김모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선 백군기 용인시장(유사기관 설치 금지)과 안승남 구리시장(허위사실 공표), 김상돈 의왕시장(종교시설 명함 배부), 우석제 안성시장(재산신고 누락), 엄태준 이천시장(기부행위 금지)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