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과징금 6000만원과 함께 회사 법인과 전 대표이사 1인, 전 임원 1인 등이 검찰 고발조치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09~2014년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이후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꾸미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