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은 불기소…기소(起訴) 뜻 살펴보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기소'의 뜻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고 이를 통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할 만한 범죄 행위가 보인다면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며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기소가 이뤄진다.

    불기소는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혐의없음'은 무혐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김혜경은 불기소…李 "혜경궁김씨 음해, 허구로 밝혀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기소 방침에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1일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받았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

    2. 2

      이재명 롤러코스터 '영욕의 한해'…당선에서 기소까지

      전해철 이어 남경필에 낙승하며 '잠룡' 입지 구축…경기도정에 새 바람'친형 강제입원' 등 기소로 위기직면…법정 다툼서 반전여부 주목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3. 3

      이재명 의혹, 공은 이젠 법원으로…'불꽃공방' 전망

      선거법 100만원 이상 형량 확정시 지사직 상실이 지사, 부인 불기소는 호재…도정은 차질 불가피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