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사진=이은의 변호사 SNS)


유튜버 양예원 씨(24)를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예원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심경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단 1심 재판이 끝났다.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새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거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냐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게 유포된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원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 라는 생각을 할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9일 열린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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